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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평가결과 하위기관' 등 전문평가 시행
올해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 가운데 전체 검진기관(3월말 기준 1만3170개소)에 대한 최초의 일반평가가 시행된다.
특히 검진결과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통해 건강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이 유도되고 개선되지 않는 부실검진기관은 퇴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일반평가 결과 하위기관과 질환의심 판정률 상위기관, 환수율 상위기관, 수검자 만족도조사 하위기관 등에 대한 전문평가가 내년에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계획'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 수립지침'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검진위원회는 일반평가와 관련,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요구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검진기관수가 늘어남에 따라 검진기관간 시설, 환경, 인력 및 장비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중인 전체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일반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수검자만족도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일반평가를 통해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전체 영역(구조, 과정, 결과)에 대해선 검진기관 지정요건(인력, 시설, 장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평가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이 5월부터 6개 지역본부별로 평가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검자만족도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되, 9~10월경 연간 검진건수가 60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과 관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09.3.22.)이후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2011~2015년간 통합관리하게 될 첫 번째 종합계획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복지부가 시행중인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외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검사(교육과학기술부), 근로자 건강검진(노동부) 등 10개의 국가검진을 총망라하게 되며, 중장기적 목표 설정외 건강검진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각 부처가 소관 건강검진의 5년간의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후 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건강검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며,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하는 일반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과가 하위인 기관과 검진비용 환수비율이 높은 기관, 수검자 만족도조사결과가 하위인 기관 등에 대해선 내년에 검진기관 전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반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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