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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용 허가자 '복지장관'으로 격상
기존 식약청장 소관…마약류 식욕억제제 오ㆍ남용 관리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의 수출입 등 취급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마약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투약시 수출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약을 남용해 장기투약하면 식약청장이 수입ㆍ제조ㆍ판매와 사용을 제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련 취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욕량이 최근 들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UN마약통제국(INCB)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났고 관련원료 수입량이 급증하자 INCB가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2008년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허가사항인 4주를 넘겨 처방된 사례가 37%, 3개월 이상 처방이 4.7%로 나타났다. 2007년 한 여성의 경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307일간 장기투여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을 축소하는 등 자율규제를 유도했으나 국내 향정신성의약품 대부분이 식욕억제제로 오ㆍ남용되는 등 과다처방이 끊이지 않아 이처럼 수입ㆍ판매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약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3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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