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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면허재등록제 추진
5년단위 연수교육 연계…'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
보건당국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재등록제 추진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15개 직종에 대한 면허 재등록제를 추진키로 했다.이 같은 면허 재등록제는 간호사 등 일부 직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며 취득 및 갱신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4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을 추진된다. 면허관리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 관리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면허 재등록제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수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도입해 적용할 예정이다.

맹호영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약유통약사 연수교육'에서 '건강산업 환경변화와 정부의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만성질환 단골의사제'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단골의사제'란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계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구고령화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 제도 추진의 배경이다.

실제 고혈압, 당뇨병 진료비는 2006년 2조2943억원에서 2008년 3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급성기 위주의 현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적정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배경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연구에서 고혈압, 당뇨병 지속 치료율이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는 환자, 의사의 자발적 참여로 단골의료기관(1차 의료기관)을 지정 등록하고, 의사는 등록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단골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 치료를 받고 자가관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내 단골의사제 모형개발 및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내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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