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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벌칙적용...미공개시 15일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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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DUR 일반약 4개성분 확대 적용
이 달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작년 1월 30일 공포돼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은 처분을 하지 않았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 비급여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로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일례로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을 적은 책자를 비치하고 제증명수수료는 접수창구 등에 두거나 게시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추가로 관련 사항을 웹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 한꺼번에 총액만을 표기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5일 이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이 달부터 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상에 일반약 4개 성분인 아스피린장용정, 아세타미노펜, 나프록센, 슈도에페드린이 확대 적용된다. 같은 성분의 시럽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약국가에서는 이들 성분의 일반약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해 금기 및 중복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확대시행에 앞서 수차례 설명회를 갖고 의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 확인을 거부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거부고객 조사표' 작성을 두고 일부 진통이 일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일반약 구매자에게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번거럽지만, 신원확인을 거부한 사람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약계는 5월 한달간 제주에서 DUR 시범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케이블방송과 홍보 전단지, 약국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일단 거부고객 조사표 작성은 6월로 한달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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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3,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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