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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國試 직무평가 중심 개선
자격검증 강화…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복지부, 의료기사 등 법률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이하 국시)이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자격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사 등 국시 과목은 지난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그 후 약 20여년간 변동된 바 없이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 능력평가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능력 평가가 실효성 있게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시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사선사' 국시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이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및 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돼 왔으나, 개정안에는 이 과목들이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 분야), 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 및 의료관계법규 등 크게 3과목으로 통합된다.

특히 새로 변경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4년 후인 2014년 시행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이미 의사국시에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의료기사 등 국시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기사 등이 배출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되는 한편 이는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국시는 7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예방의학, 정신과, 보건의료법규)을 3과목(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료법규)으로 지난 2002년부터 통합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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