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해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가 보건당국 주최로 7일부터 4차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해외환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편익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메디컬비자(작년 5월 도입)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7일부터 4회에 걸쳐 등록 유치기관과 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선 강원권을 대상으로 7일 오후 3시부터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춘천)에서 열리며, 11일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18일은 대구․경북권을 대상으로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19일에는 부산․경남권을 상대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각각 개최된다.
복지부는 작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 총11회에 걸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인력 174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및 해외환자 사증발급, 해외환자유치 등록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등 해외환자 유치사업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올 9월 예정)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보강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에 대한 알선행위 등이 허용된 이후로 작년 한해 동안 6만 여명(실환자 기준) 이상의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수가 늘고, 올 4월말 기준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1747개소(의료기관 1612, 유치업소 134개소)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업체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기관과 인력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가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해로 이번 설명회가의료법 개정 1주년을 맞아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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