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의약품 청구시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심평원은 제약사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기존의 EDI 코드로 청구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환해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2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EDI 코드로 청구한 경우 반송처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 의약품 도매업체 3개 기관, 서울소재 약국 및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바코드 인식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표준코드 활용도, 직접용기 및 외부포장 바코드 부착여부,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 바코드 DB정보 오류 여부 등이다.
바코드 미부착 품목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잘못 부착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월부터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된 15ml 또는 15mg 이하 소형의약품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현재 유통되는 의약품이 올 1월 이전에 생산된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청구시 표준코드를 게재하는 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에서 EDI 청구가 되고 있으나 매칭 프로그램을 이미 보급했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교육도 마친 상태여서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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