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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차등수가 현행 유지"
4차 건정심 제도소위 결정…야간진료는 제외
진료비 차등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소위는 현행 차등수가제도는 유지하되, 야간진료는 제외시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 제도소위(위원장 신영석)는 지난 6일 서울 염리동 국민보험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제4차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의사협회 측이 제시한 현행 75명 기준에서 100명 기준으로 차등수가 상향조정안에 대해 건보재정 추가소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 측은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야간진료에 대한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소위 위원들은 합의했다.
그간 제도 소위에서 논의됐던 차등수가제도 개선은 건보재정의 중립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평일 6시 이후 야간진료 차등수가를 제외할 경우, 연간 400억원의 건보재정 추가 소요가 발생한다.
제도 소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협이 2가지안을 제시했다"며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10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현행 75명을 유지하는 안이었으나 의협이 현행 75명 유지안에 합의해 다른 위원들도 반대하지 않고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제도소위의 결정은 7일 오후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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