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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역할 부여
의료취약지역 해소-의료취약계층 의료보장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치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과 함께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이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181개)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公的) 의무는 강화된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농어촌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0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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