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추진 등과 함께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와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불법기관 명단을 일반에 알려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이 신설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된다. 이 일환으로 작년 4월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해 신고가 저조한 점을 감안, 신고방법을 전화까지 확대하고 신고전용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오는 7월중에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복지부-시·군·구-건보공단 합동단속은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이번에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년('08∼'09년)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적발된 262개기관에서 총 청구액(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7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해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1, 12:5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