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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인센티브제' 10월 전국 확대
심평원, 세부기준 마련…'시장형 실거래가' 동시 시행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내용에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의원급 기관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에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의 세부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금명간 연구결과가 제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세부 운영계획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고시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용에 '처방총액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경우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돼 있어 의원급 기관에는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의원급 기관에서 제도 시행에 맞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사의 자율적 처방 형태변화를 통해 약품비 총액절감 및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20~40%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정 처방을 하는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시범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등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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