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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권리구제 높였다
이의신청 1년새 72.2% 급증…현지 재조사 통해 14.4%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기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펴낸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 자료에 따르면 지난 '08년 제도 시행 이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08년 16건, '09년 428건, 올해 1/4분기 185건으로 금년도에는 월평균 62건 제기돼 작년 월평균 36건에 비해 72.2% 급증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미미했으나 작년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대폭 늘었다. 이의신청 건의 94.3%가 장기요양 인정관련 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와 같이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서비스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질병의 중증도나 '요양이 힘들겠다'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 등을 이유로 등급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인정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90%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올 1분기의 인용률은 14.4%로 작년도 전체 인용률 12.1%보다 2.3%p 높으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법정처리기한(60일) 내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신청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신청자 및 인정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따라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신청 건의 유형이 장기요양인정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비용환수 등으로 다양화되고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공단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실시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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