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7:2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동네의원 야간진료 활성화된다
7월부터…평일 오후 6시이후 진료환자 차등수가 적용제외
복지부, 연간 440억 건보재정 추가 소요전망

오는 7월부터 동네의원의 야간진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이후 진료받는 환자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는 지난 7일 전제회의에서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야간진료의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명당 하루 외래진료 환자가 75명을 넘어설 경우 △76~100명 10% △101~150명 25% △150명 초과 50% 삭감률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이날 차등수가제의 도입 목적을 고려해 제도의 근간(적용기준 75명이하)은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진료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야간진료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야간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연간 총 440억원 건보재정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2001년 7월부터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대상으로 의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 지급.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2, 13: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