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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기준 月 50-80만원 잠정결정
無배우자 중증장애인 50만원-有배우자 중증장애인 80만원
복지부, 5월 31일~6월 11일 집중신청기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8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잠정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13일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6월말에 확정 고시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또한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편리하다.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자격심사(자산조사 + 장애등급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선정기준액(잠정액)과 신청・접수기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13일 발송하고, 나머지 중증장애인에게는 18일 발송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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