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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9년새 2.3배 급증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2.7배 늘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 '부모'

최근 9년간 아동학대가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9309건으로 2001년(4133건)보다 약 2.3배 증가했다.

또 피해아동 보호 건수는 5685건으로 2001년 2105건에 비해 2.7배 늘어났다.

다만, 1000명 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지난해 0.55명으로 미국(2007년·10.6명), 일본(2005년·1.6명)보다 낮았다.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보호 사례의 83.3%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2238건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호자가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이 2025건(35.6%) △보호자나 양육자가 가하는 언어·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를 뜻하는 정서학대가 778건(13.7%) △신체학대 338건(5.9%) △성학대 274건(4.8%) △유기 32건(0.6%)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았다. 피해아동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가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보호사례는 전체 5686건 중 3%인 181건이었다. 피해아동 연령은 50.3%가 학령전기인 6세 미만이고 학대행위자의 93.4%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사, 의료인,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전체 7354건중 31.8%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부모, 이웃, 친척,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등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인구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수 설치된 지역의 아동학대 발견과 보호율이 설치 기관수가 적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학대 피해아동 연령이 6세 미만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사정이 열악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모들의 이혼이 높아지면서 학대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관련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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