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할 경우 기본입원료만 받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해 연간 10% 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면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토록 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병상, 의료법령에 의해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상급병상(5인실 이하)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토록 명시했다.
앞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 해인 지난 2008년부터 서민을 위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10%이상 증축에 한해 다인병실 70%이상을 확보해야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마당에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병상 부족현상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일반병상 확보율 및 병상가동률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했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율이 평균 68% 이상 수준으로 연간 10% 이상 확대한 병상에만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토록 하는 데 따른 손해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중증질환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더 많은 환자가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측면에는 일정 수준의 일반병상 확보로 인해 환자의 비용만족도가 제고돼 장기적으로 병원 수익 증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41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일반병상 비율이 70% 이상인 곳은 18곳이었으며 병상가동률은 86.7%였다.
한편 개정안은 또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와 장애인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을 비급여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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