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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암까지 확대
올해 고혈압, 내년 ·당뇨병…한방·치과도 기준개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대장암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부터는 암질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고혈압 치료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시작됨과 동시에 치과와 한방진료에 대해서도 평가가 시행된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계획에 따르면 올해 대장암과 포괄수가영역, 당뇨병에 대한 적정성평가 기준을 개발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방진료와 치과, 암질환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대장암과 당뇨병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며, 2012년에는 천식과 암질환에 대한 기준개발과 한방진료와 암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실시된다.
암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는 우선적으로 대장암에 대해선 결정됐을 뿐, 이후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암질환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는 기준개발 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암 질환 진료비를 공개한 이후 입원기간 및 진료방법 등에 대한 차이를 무시했다는 병원계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암질환의 특성상 환자 개인별 차이를 어떻게 적정성평가 과정에서 반영할수 있을 지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치과진료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 영역에 속해 적정성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료계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노인틀니와 스케링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적정성 평가를 어떠한 질환에 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관별 입장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측 시각이다.
한방진료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방진료의 경우 염좌 등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치과 진료와 같이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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