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미육군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사령관 Roanald E. Smith, MD)과 18일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KONOS는 앞으로 주한 미육군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를 한국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HOPO)으로 이송해 장기기증 절차 및 장기적출을 신속 수행하고 KONOS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을 통해 한국의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에서 진료협약이 체결돼 있는 병원 중 지정 HOPO는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이번 MOU의 핵심내용은 상호 양기관 간의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이하 BAACH)은 뇌사자 발생시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 미군 법의학 검시관으로부터 장기적출을 할 때까지 부검을 연기하는 등 허락을 받은 후 KONOS에 연락하게 된다.
또한 BAACH는 HOPO의 의사들에게 잠재 뇌사자를 검진할 응급병원 특권을 제공하며, BAACH에서 발생한 뇌사자의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이식은 한국의 HOPO로 옮겨 시행한다.
KONOS는 뇌사자의 원활한 장기기증을 위해 미육군 주한의무사령부의 직원들에게 매년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및 이식절차와 관련해 양국의 장기기증이식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시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KONOS와 BAACH 간의 MOU 체결이 양국간 우호적인 국제협력 관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기증의 촉매제로 작용해 HOPO의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PO(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Hospital-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으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기관(현재 28개)으로, 뇌사자 관리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년도 뇌사자 관리 운영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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