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소속이 종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18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도 새로 바뀐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정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국무총리 소속이던 것으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정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새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정심 위원장은 종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보정심 정부위원은 기재부차관, 교과부차관, 행안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차장으로 간사는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맡게 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종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민간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정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며 "특히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되,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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