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의약품수가 1만5,000여 품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 만료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약가재평가 기준 및 내년 재평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약 1만5,000여 품목으로 추산됐다.
약가 재평가는 등재된 후 3년이 지난 모든 동일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2002년 재평가 대상품목 대부분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2002년 1만2,178품목 가운데 2,732품목의 약값을 평균 7.2% 내린 바 있다.
심평원은 약가 재평가 제도 보완방안으로 특허기간 동안 인정해온 특허권료, 개발비 등을 약가에서 즉시 제외하기 위해 특허만료품목의 약가 재평가제도 도입을 약가산정기준개선 T/F에서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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