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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기간 내 단체헌혈 안전조치 착수
감염위험성 낮으나 수혈자 안전위한 예방조치 시행
보건당국이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 내 단체헌혈에 따른 안전조치에 긴급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가 지난 4~5월 부산 등 4개지역 혈액원에서 총 888명에게 단체헌혈을 실시했으나, 해당 헌혈자들이 MMR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2~4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혈한 것으로 밝혀져 잔여혈액 폐기, 원인조사 및 수혈자 조사 등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건발생 후 백신전문가, 감염학, 수혈의학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전문가들은 "MMR 접종 후 헌혈 혈액의 위험성은 매우 적으나, 면역억제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안전확인과 안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복지부는 고위험군 안전확인 및 가임기 여성 등 취약 수혈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사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MR 백신= 홍역(Mealses)‧유행성 이하선염(Mumps)‧풍진(Rubella) 혼합백신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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