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종전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설립·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의료기관과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하되, 노인요양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의료기관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명칭 앞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자체 명을 표기토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니면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을 포함해 지자체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되, 추천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구입비 등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의료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지방의료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효율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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