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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적정성평가, 동반질병 범주는?
심평원, '심·뇌혈관계 등의 동반질병' 세부 범주 공개
고혈압 적정성평가 지표와 관련된 심·뇌혈관계 등의 동반질병의 세부 상병 범주가 발표됐다.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평가2부)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뇌혈관계 등의 동반질병'의 범주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고혈압 환자의 약물치료 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수질환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체를 통한 자문결과를 반영해 고혈압 적정성평가 지표관련 심·뇌혈관계 등의 동반질병 범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혈압 적정성평가에서는 심·뇌혈관계 등의 동반질병으로 분류된 상병이 주상병으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뇨제 병용 투여율’과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을 산출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와 함께 고혈압 적정성평가를 위한 혈압강하제 성분군 분류 목록을 발표했다.

고혈압 적정성평가에서 복합제의 경우는 각각의 성분으로 구분 적용됨에 따라 이번 평가목록에서 혈압강하제는 총 30개의 성분군, 316개의 일반명코드로 분류됐다.

심평원은 평가대상 혈압강하제 약제목록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차후 성분군 목록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하고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약제목록 변경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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