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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유치 국제경쟁력 확보해야"
재경부, '경제특구 내국인진료 불가피'주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이 내국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내국인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 5일 국정브리핑에 '2008년부터 외국병원·대학 개교 허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008년부터 경제특구에 해외 우수병원과 대학이 처음으로 입학생을 받으며, 내국인도 이들 기관에서 진료와 입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싱가포르나 중국의 경우 해외 의료 및 교육기관 유치가 매우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경제특구 내 내국인진료와 외국대학 입학 허용 여부를 두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며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있는 국내 의료와 교육계의 양극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재경부는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기초여건 제공이 필수적이며, 내국인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원정진료와 해외유학을 막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중국 등 동북아권 외국인 환자와 교육수요도 흡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육 및 의료 수준을 최단시일 안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재경부는 또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도 경제특구 내 외국계 병원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만 환자로 받게 한다면 선진국의 일류병원은 들어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바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내국인진료 허용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병원을 국내에 유치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중국, 홍콩 등의 해외 의료수요를 현재보다 2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 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선 공공의료확충 뒤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한바 있다.

한편 의료개방저지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의료를 양극화하고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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