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7:2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뇌사추정자 의료기관 신고의무화
장기구득기관제도 도입-뇌사판정위원회 간소화
국무회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뇌사추정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장기구득기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 기반이 구축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6개 의원 안의 대안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추정자 장기이식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뇌사추정자 장기기증 설득과 뇌사판정부터 장기적출까지를 관리․지원하는 등 일련의 의료․행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기증절차의 복잡함으로 장기이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기이식 절차를 일부 간소화시켰다. 이 일환으로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집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손상 방지하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현행 전문의사 3인포함 6~10인에서 전문의사 2인을 포함한 4~6인으로 간소화했다.

유가족 동의요건도 현행 선순위자 2인에서 1인의 동의로 간소화시켰다.

또 장기이식으로 인한 차별대우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아닌 장기기증등록단체의 이식대기자(환자) 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식대기자(환자) 및 민간단체, 종교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안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남에 따른 이식대기기간의 감소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뇌사자 중심의 장기이식은 국제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장기 공급부족에 따른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이식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5, 11:1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