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사추정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장기구득기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 기반이 구축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6개 의원 안의 대안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추정자 장기이식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뇌사추정자 장기기증 설득과 뇌사판정부터 장기적출까지를 관리․지원하는 등 일련의 의료․행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기증절차의 복잡함으로 장기이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기이식 절차를 일부 간소화시켰다. 이 일환으로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집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손상 방지하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현행 전문의사 3인포함 6~10인에서 전문의사 2인을 포함한 4~6인으로 간소화했다.
유가족 동의요건도 현행 선순위자 2인에서 1인의 동의로 간소화시켰다.
또 장기이식으로 인한 차별대우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아닌 장기기증등록단체의 이식대기자(환자) 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식대기자(환자) 및 민간단체, 종교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안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남에 따른 이식대기기간의 감소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뇌사자 중심의 장기이식은 국제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장기 공급부족에 따른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이식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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