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용자들에게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갱신신청 기간 내에 갱신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5만3000명 중 아직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1만7000명의 이용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이 달 17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중 68.3%(3만6244명)만이 갱신신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자격을 재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 5만3000명 중 31.7%(1만6790명)가 아직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10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갱신신청할 것을 개별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는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인정유효기간을 확인, 갱신신청 기간 내에 바로 공단 운영센터에 갱신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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