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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진국수준 담배규제정책 추진
마일드·라이트 금지 등 담배규제 가이드라인 만들어
금연정책 이행의무…담배규제정책 탄력 받을 듯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집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원문 및 개발이 완료된 총 4개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한영합본으로 구성돼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최우수관행(금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보여주는 지침으로 경고그림 도입, 모든 실내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화, 마일드·라이트 등 오도문구 금지, 담배광고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소매점의 담배진열금지, 자판기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FCTC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포한 조약으로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금연정책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FCTC는 '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됐으며, '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03년 7월 협약에 서명, '05년 5월 비준(현재 168개국 비준)함으로써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이행의무가 부여됐다.

'07년부터 FCTC 이행을 위해 총 4개의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그룹이 구성돼 가이드라인 개발이 완료됐고, 담배 불법무역 금지를 위한 의정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08년 제3차 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2개의 실무그룹(제14조 간사국)과 의정서 개발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담긴 금연정책을 널리 교육․홍보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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