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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서비스 공공성 훼손' |
'전국민 주치의제' 즉각 도입 요구
이 달 17일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에 의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이 법안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8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 중단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건강관리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의료행위로 보장되고 있는 건강상담과 혈압측정 등을 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가격이 자율화돼 의료비가 폭등하는 한편,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업으로 유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건강상담, 교육, 점검 및 관찰 서비스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민간 건강관리기관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국사회보험지부는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의료를 상업화해 돈벌이로 이용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법안을 발의한 11명의 의원은 당장 이를 폐기처분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적 의료서비스 분야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마련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이미 10여년이 넘게 그 필요성이 제기돼온 '전국민 주치의제'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진찰과 검사, 처방,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건강보험서비스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전국민 주치의제 실행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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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8,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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