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주요 복지용구 6개품목이 6월부터 대여 전용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은 6월부터 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를 대여 전용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는 16개 품목으로, 이 중 구매와 대여가 모두 가능했던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총 6개 품목)가 대여 전용으로 변경되며, 대여료는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다.
아울러 나머지 10개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은 변동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그간 수급자들이 내용연수가 길고 고가인 복지용구를 구입한 뒤 고령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이 나타난 점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여제를 시행하게 됐다.
대여제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160만원)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로 대여품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여력이 생기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하지만 대여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대여기피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대여제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A/S 등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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