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안을 지난달 31일 각각 발의했다.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및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으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환자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인력 확충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0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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