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조원이던 건강보험급여비가 오는 2020년에는 약 80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오는 202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에 도달하고 현재처험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율이 4.39를 유지할 경우 2020년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전체의 43.6%인 3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박사)은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염리동 공단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3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박사는 우선 국고지원(건강증진기금 포함) 규모가 현행처럼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해도 오는 2020년 건보료율은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건보가입자 당 현재보다 2.46배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의료급여는 별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1년이 경과했지만 그간 정부는 저부담-저보장 체계를 유지하느라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못했으므로 향후 노인 급여비의 50%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도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특별법이 종료하기전 법적인 제도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박사는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면 오는 202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여비는 전체 재정(약 80조4000억원)의 약 43.6%(약35조1000억원)에 도달할 것이므로 국고지원 규모는 21.8%(17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는 이와 함께 건보료를 납부하는 피부양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보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원리에 부합된다며, 특히 건보료 수입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고쳐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건과 일치하기 위해 형제 자매 전체를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시키되, 우선 비동거 형제와 자매만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동거 형제 및 자매의 약 93%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이들을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면 31만명이 연간 약 1101억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박사는 이어 능력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원칙에 부합할 수 있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 자동차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나라(프랑스,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연금소득을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연금의 월 급여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편성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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