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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열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
심평원, 내달 실무검토-8월 의견청취-12월 재평가
올해 외과계열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품목군은 척추고정용군, 방사선동위원소군, 일반재료군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재료의 재평가는 3년을 주기로 실시되며, 재평가 실시 전년도 기준으로 3년 이내 등재 품목군은 제외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은 A(방사선동위원소)군, F(척추고정용)군, K(일반재료)군이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모든 품목이 해당되며 별도산정불가 품목은 제외된다.
대상 품목수는 총 1만3838품목이며 이중 급여 1만2646품목, 비급여는 1192품목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특성상 제품 수명이 2~3년 정도인 점과 약제 재평가 기준 등을 감안해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치료재료 재평가사업은 등재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는 가격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 재정비를 통해 상한금액 산정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일정기간 미생산된 품목의 급여중지 등으로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달까지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한 실무검토를 마치고 8월 중에 사전열람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0월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뒤 12월에는 재평가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약제와 달리 보다 개선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전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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