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지난 8일자로 개정 고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지서 서식의 '주상병코드' 기재란이 삭제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EDI로 구입한 의약품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으며,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의무적으로 심평원에 제출토록 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구분 란에는 기존의 보완청구, 추가청구와 함께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코드가 신설되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할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등의 항목도 새로 명시된다.
아울러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는 계약일자와 입찰구입 구분 코드를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개정 공포된 고시는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을 앞두고 서식 변경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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