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뒤 스위치를 이용해 불빛을 백색광에서 청색광으로 변환시켜 병변 부위를 관찰하는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또 흡인펌프에 연결된 카테터를 혈전의 근위부에 위치시키고 흡인펌프를 작동시켜 분리기를 이용해 혈전을 분해, 카테터내로 진공흡인해 적출하는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도 신의료기술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개정 고시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각막이식에서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절제술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 △FBN1 유전자, 결실/중복 검사[MLPA] △HBB 유전자, 결실/중복 검사[MLPA] △PLP1 유전자, 결실/중복검사 [MLPA] △GALE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GALK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8건의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특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는 기존의 백색광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다음 스위치를 이용해 불빛을 변환시켜 관찰하는 검사이므로 기존 검사와 유사하게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는 기존 백색광 내시경검사와 병행해 시행함으로써 기존 내시경검사로 발견하지 못했던 병변을 추가로 발견하게 돼 간과율이 낮아지며 숙련되지 않은 내시경전문의의 경우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는 소화기계 악성병변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백색광 내시경검사와 병행하는 검사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의 안전성은 시술 후 뇌내출혈 발생률 및 90일 이내의 사망률에 있어 기존의 동맥내 혈전용해술과 간접비교시 유사 또는 높았으나 현재 증상발현 후 6시간 이후에는 혈전제거를 위한 대체기술이 없고 선택된 문헌의 연구대상이 기대사망률이 높은 중증 대상자가 포함된 것을 고려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됐다.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은 기존의 동맥내혈전용해술과 간접비교시 재개통률에 있어 우월하고, 신경학적 임상증상 개선은 동 시술에 적용되는 환자의 중증도 및 치료가능시간을 고려하면 유사하거나 향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은 증상발현 8시간 이내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정맥내 또는 동맥내 혈전용해술에 실패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환자의 폐색된 혈관을 재개통하는데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시술로 판정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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