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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에 ‘돼지플루’ 추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대폭 강화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수공통감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새로 포함된다.

또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생물안전등급시설, 고위험병원체 안전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통합돼 올 12월 30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15인 이내의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특히 ‘기타 인수공통감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새로 추가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발생 및 유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려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항구 또는 공항중에서 인수장소를 지정해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위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소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시설에 공동주택,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등의 시설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서를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야 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작성해 질병정책과(02-2023-7553)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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