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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사실 거짓보고시 ‘200만원 과태료
행정실효성 확보-타법률 형평성 고려 과태료 현실화
질병관리본부장에 오염지역 지정·해제권 부여

앞으로 검역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검역 전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대상자,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종전 50만원의 과태료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오염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권한과 출입국의 금지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위임돼 검역업무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실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전면 개정된 ‘검역법’이 올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역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격리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대상자 등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가 이처럼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한 데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다른 법률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또 검역업무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오염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위임토록 했다. 출입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위임된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과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검역소장은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내 별도로 구획된 격리시설 등을 임시격리시설로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검역소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달 29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53)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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