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접수.처리창구가 종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심평원이 수행한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접수.처리창구를 7월 1일부터 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변경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07년 4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평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위탁사업을 수행했으나, 의료기술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분석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08.12.),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이관결정(’09.1.)과 보건복지부가 이관에 필요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게 됐다.
이처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조사 등 위탁사업 수행기관 변경으로 사업이관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조치 및 사무환경 조성의 제반조치를 이 달 30일까지 완료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위탁사업의 범위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업무 △평가인력 양성.평가기술 개발.정보수집 등 교육 및 연구업무 △신의료기술평가 기획.홍보.민원처리 등 제반 행정업무 등이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신의료기술 평가경험 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인력에 대해선 신분과 보수수준 등 처우여건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토록 하고, 제도도입 이후의 신의료기술 평가관련 일체의 문서와 자료도 차질 없이 인계.인수되도록 조치했다.
현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본부는 1본부장 2팀(정원 23명, 연구직 18명 행정직 5명)이나 15일부터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전출하는 인력은 연구직 14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이관에 따른 평가신청.접수창구의 혼선 등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업이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수탁기관 변경으로 신의료기술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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