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신의료기술의 대다수가 '기존 기술' 일부 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 55건, 302008년 359건, 2009년 142건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현행 의료법상 신청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돼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이 걸리며 이후 건강보험급여 고시에 150일이 소요된다.
지난해 신청된 142건의 신의료기술을 분석한 결과 기존기술이 38%였으며, 연구단계 기술은 43%인 반면, 신의료기술은 19%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기존 기술 이부 변경의 경우도 재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가 신청건의 78%가 기존기술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술 변경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지연과 평가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기술 유형별 신청현황은 2007년부터 올 1분기까지 총 586건 중 '진담검사'가 255건으로 43.5%를 차지한 가운데 처치 및 시술 229건(39.1%), 유전자검사 101건(17.2%), 기타 1건(0.2%) 등이었다.
이밖에 신청자현황은 상급병원이 244건(41.6%)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종합병원 92건(15.7%), 병의원 72건(12.2%), 치과병의원 2건(0.4%), 한방병의원 12건(2.1%), 비의료기관 164건(28.0%) 등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신의료기술 신청이 많다"며 "외국의 경우 한해 5~6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인력(14명)은 6월 15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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