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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야간당직 허용검토는 사실무근'
복지부, 모 언론 보도에 적극 해명
보건당국이 일각에서 제기한 공중보건의사의 야간당직 허용 검토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모 신문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착수하고 올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공보의의 당직근무 방안이 부수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15일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개정안에서는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민간을 포함해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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