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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심사후 등급 36.7% 하향조정
복지부, '장애등록제도 국민적 신뢰회복 시급'
지난 200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장애등급이 36.7% 가량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장애등급 심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에 대해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2007년에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를 통해 조정된 연도별 장애등급 하향비율은 39.2%('07)→41.8%('08)→39.6%('09)→36%('10.3월)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향 조정된 장애 등급은 우선 1급에서 2급으로의 하향률은 25.6%, 3급 이하(경증)로의 하향률은 14%였고, 등급 외로 판정 받은 경우(5%)도 있었다. 또한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은 40%였다.

이처럼 등급이 하락되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74.3%, 당초 장애판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판정된 경우가 14.0%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했으며, 오는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일선에서 의료기관과 장애등록 신청인들과의 갈등과 민원해소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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