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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醫 원외처방전 급여기준 마련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의사 대상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촉탁의'와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직접조제와 관련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관련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추후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우선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대상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다. 해당의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협약의료기관 의사이다.

원외처방 및 직접조제 범위는 건강보험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조제로 의료기관 청구가 가능할 때이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원내 직접 조제해 투약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사회복지지설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이다.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시 수가산정 방법은 건강보험은 처방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종별 재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한다. 의료급여는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은 외래본인부담률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한다.

왕진요청은 건강보험의 경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허용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송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므로 별도 왕진을 신청할 수 없다.

의료급여는 촉탁의 진료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사제 원외처방은 건강보험의 경우,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입소자에게 급여로 주사제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주사를 투여받도록 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게 했다.

◇촉탁의= 학교나 회사같은 데에서 건강 진단, 질병 치료 따위를 위촉하고 있는 의사.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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