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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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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용역사업 발주…내달 1일까지 공모
현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이 앞으로는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의료이용양상,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한 의료권역으로 재설정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각종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이나 부족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 판단이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교통여건이나 생활권을 중심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 하반기까지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과제를 발주, 내달 1일까지 연구를 수행할 사업기관을 공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과제를 통해 실제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은 의료기관의 실제 영향권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 향후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의료이용양상,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한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권별 의료자원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핵심 연구분야는 우선 의료서비스 이용양상 및 의료자원 분포현황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용량 및 이용률, 이용강도, 이용종류, 유출입 등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과 요인 분석은 물론 의료서비스 자원의 양적 질적 분포현황과 문제점이 정밀 분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권역 설정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자원 관리, 의료서비스이용 관리 등 의료권 설정 목적 규명 △의료권 설정방법 규명(교통거리, 생활권, 행정단위 등) △의료권 설정(의료서비스 의료권 도출, 의료권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자원분포 적정성 분석, 의료권별 취약성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설정에 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의료 이용에 맞는 권역 설정과 함께 자원의 적정 관리에 기여토록 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현황 분석을 통한 취약지 파악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수행된다. 연구신청 자격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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