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자신이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를 알아보는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가 실제로는 상당수의 확인신청건이 이미지 악화, 매출감소를 우려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종용으로 취하되고 대형병원일수록 진료비 확인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7% 내외의 신청이 취하되고, 이 중 45%는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지불됐다.
특히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건수도 매년 늘어 '07년 5285건, '08년 6468건, '09년 1만498건 그리고 올 5월까지 2981건으로 최근 4년간 2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취하'하는 이유가 병의원이 이미지 악화와 매출감소 등을 우려해 민원인들에게 취하를 조건으로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의 취하가 대형병원일수록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 2만6000여 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0% 내외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70%가 넘는 병원들에서 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을 자제해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취하종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환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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