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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제외 대상 급여기준 고시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 개정안' 입안예고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복지부, 7월 1일부터 시행

평일 8시간 진료시 적용되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고시)'을 마련, 25일까지 입안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식사시간 포함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례로, 평일 13시부터 19시(6시간 진료)까지 개문하는 요양기관에서 18시부터 19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진찰료(조제료)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문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이상 진료시에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제외된다"며 "이 같은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수정,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이뤄진 피임시술은 '건보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비급여토록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심정맥측정용 카데터인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카데터의 경우,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토록 하되, 심박출량측정 카테터와 병용시 심박출량측정 카테터는 별도 산정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관혈적 갑상선 수술시 현수견인법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의 경우,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을 이식해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전립선적출술, 신경인성 방광,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남성 요실금에 1개만 급여를 인정하되, 이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하지만 입안예고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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