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정책을 23일 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정책을 살펴본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미비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제품에 대한 정보취득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건보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신고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이 상한가에 맞춰 약제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보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약제에 대한 비용 산정시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해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의 70%를 요양기관 수익으로 보전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종전과 같이 상한가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나,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상한가로 청구하던 종전과는 달리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할 것이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7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건보급여를 소급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가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 및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하며, 금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하게 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인하된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10.7월 기준)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99만원(‘10.7월 기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 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농업소득 감소,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지원부와 축산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확인절차 생략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증 등이 있더라도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발달지체 의심아동을 조기에 선별해 적절한 치료, 보육 및 교육과 연계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지체 영유아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현재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가지(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로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7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지원되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발달지체 영유아는 지역교육청(특수교육센터)에서 진단.평가 등을 통해 발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2년제와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차등화해 3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4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일적 자격요건 규정으로 인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품질관리인 자격취득 장벽을 제거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를 2년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되며 시설개수명령 미이행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된다. 아울러 GM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토록 해 GMP 적용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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