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17:2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내달 5%로 경감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중증화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7월부터는 '입원.외래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토록 했다.
특히 입원진료의 경우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 시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일부부담하게 된다.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정에도 불구,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4, 14:2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