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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인공신장실 기관별 편차 크다
복지부, 평가결과 최초 공개…1등급 170곳
'08년 혈액투석 진료비 1조576억…'05년 비 43% 급증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실시하는 혈액투석(인공신장실) 운영실태가 의료기관별로 인력 및 수질관리 등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621기관: 상급종합 44, 종합병원 175, 병원 93, 의원 308)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게 최초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만성콩팥병은 비용부담이 큰 질환으로 환자수 및 진료비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08년에는 연간 진료비가 1조57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이 많고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며, 치료기간 중 삶의 질 문제가 크므로 적절한 환자관리를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

환자수의 경우 지난 '05년 4만1403명이던 것이 '08년에는 26.9% 증가한 5만2546명이었으며, 진료비는 같은 기간동안 7380억원에서 1조576억원으로 43.3% 급증했다.

이 같은 평가대상기관은 작년 7월 현재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1차년도 평가인 점을 고려해 인력, 장비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투석적절도 검사 등 필수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등 진료과정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운영실태 및 진료과정 모두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 및 수질관리 등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혈액투석기관수는 의원이 전체의 4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순이었다. 또한 환자수도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34.7%로 가장 많았으며, 한 기관당 혈액투석기는 평균 23대로 최소 5대, 최대 10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1인당 1일 투석환자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문의사 비율은 평균 76.1%이며, 상급종합(84.7%)>의원(81.3%)>종합병원(78.6%)>병원(50.5%) 등 순이었다.

기관별로 편차가 있어 전문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전문의사가 100%인 기관도 있었다.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22.1회이며, 관련 전문가가 제시한 기준(50회)를 초과한 기관이 있었고, 최대 실시기관은 131.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4.4회, 최대 9.7회로 관련 전문가가 제시한 기준(6.5회)를 초과한 기관이 있었다.

장비 및 수질검사는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로서, 혈액투석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율은 평균 85.4%, 최소 0%~최대 100%였다.

특히 전문인력, 장비 등 운영실태 부문 7개 지표와 필수검사 실시율, 혈관모니터링율 등 진료과정을 종합해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170기관(28.5%)으로 이 중 의원이 50%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했고,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에 속한 의원이 있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각 의료기관별 등급을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함께 참고치를 제공해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별 등급 및 지표별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혈액투석기관의 시설.인력이 보완되고 필요한 검사를 제때에 실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위기관에 대해선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평가지표를 더 보완해 혈액투석기관의 질적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전문학회와도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전문의사)=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 △내과, 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내과, 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의사.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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