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료급여법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선 차액의 일부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저가구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도 마련, 같은 기간 동안 입안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범위를 정해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는 차액의 일부를 기금이 부담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거래분부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게 처방·조제된 약제에 대해 실구입금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정액제가 적용되는 1종과 일부 2종 급여환자에 대해선 종전대로 정액부담금만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선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일부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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