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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전문의 7년지나야 특진의 자격…환자 선택권 확대
복지부, '선택진료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병원 조교수는 전문의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이하 특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이 같은 특진의사 지정요건 강화에 따라 비특진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이 삭제된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특진의사 선택을 주치의(주진료과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특진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특진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특진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특진의사가 될 수 있게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의 취득 후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에는 5∼8년이 소요(전문의 → 임상의사 1∼2년 → 임상조교수 2∼3년 → 전임강사 2∼3년 → 조교수)되며, 최근 병원협회에 따르면 대학병원급 14개소의 특진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 비율은 평균 13.2%(2193명 중 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문의 취득 경과 년수는 심평원에서 특진 현황을 제출받을 때 의료인 DB와 연계해 확인 가능토록 입력시스템이 개선 추진된다.
개정안은 또 그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검사·처치 등을 통해 주진료과의 직접 치료를 지원하는 과)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이 삭제된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 및 부황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특진 의사 선택을 주치의(주진료과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진비가 부과돼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특진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기관의 특진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해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기간 부족으로 특진비 확인이 누락되지 않게 했다.
단, 의료기관의 서류 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은 1장으로 통합했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 특진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내용은 작년 5월부터 교수, 시민단체, 병원협회,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이 5차례 논의를 거쳐 우선 필요한 내용부터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경된 신청서 작성시 서명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의사 선택권 확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경에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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