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평가제가 인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된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심재철,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업무는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했다. 인증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인증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평가제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된다.
개정안은 부대의견으로 인증제도 도입후 4년간 운영결과를 보고 받은 후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로 지정토록 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 유도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결과 수련병원이 자율인정을 안 받을 경우 의무로 규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의무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무평가대상이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 281개 수련병원도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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